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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예술분야 창업지원 사업의 추가 공모 지원금 신청하세요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
창업기업의 역량 제고와 사업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
<2023 예술분야 창업지원 사업>의 추가 공모를 합니다.
※ 예술분야 창업기업
미술(응용미술 포함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, 만화, 게임,
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술 분야의 기업(업력 7년 이내(중소기업 창업기업법 제2조))을 모두 포함
*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(정의) 및 제 36차(개정 22.9.27.), 시행(23.3.28.) 기준으로 예술기업 정의
* 연예, 영화, 만화, 건축, 출판, 어문, 게임, 애니메이션 등은 후 순위
▣ 공모개요
- (지원목적)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체계적 지원 통한 자생력 제고
- (지원대상) 예술분야 창업기업
* 비영리 조직 및 면세사업자 제외
- (지원기간) 2023년 9월 ~ 11월 (약 3개월)
- (선정규모) 예술분야 창업기업 12개사
* 초기창업 5개사, 창업도약 4개사, 글로벌도악-진출단계 3개사
- (지원내용) 단계별 맞춤의 사업자금 및 교육·컨설팅 지원
▣ 신청대상
단계별 대상과 요건이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단계간 중복 신청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초기창업/창업도약 지원
① 초기창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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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창업도약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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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공통 유의사항
통한 법인전환 시 (동종전환), 개인사업자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업력으로 판단함
위한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* 예술작품 창·제작, 일회성 공연·전시·행사·해외투어, 단순 단건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건은 지원에서 제외됨 * 지원을 통한 해당분야 파급효과와 기업 수익 다각화 등 정량·정성적 성과증빙이 가능해야 함 * 사업기간(9-11월) 동안 핵심인력(대표자 등)이 프로그램 전 과정 참여 필수 * 복수의 사업체 보유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만 신청 필수 |
■ 우대사항
아래 해당되는 경우, 1차 심사 시 가산점(각 2점) 부여
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
② 19년~22년 예술기업 공모전(예비, 초기, 성장) 및 문화예술 사회적경제
서로(SEORO)지원사업 (시작, 세움, 성장) 선정기업 중 수상기업
(IR데모데이, 투자유치대회, 임팩트투자유치대회)
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(KOPIS) 빅데이터 공모전 수상기업
④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일 경우
(1983.7.26. 이후 출생인 자, 공동대표의 경우 1인만 해당돼도 가능)
⑤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 지역)외 지역인 기업
⑥ 사업주가 장애예술인 또는 상시근로자의 30% 이상을 장애예술인으로 고용한
사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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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"초기창업" 지원 사업은 최대 3회 신청·선정이 가능합니다.
- 단, 공모 신청 시 단계별 신청요건(업력 등)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아래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의 각 단계별 참여 이력이 누적 적용됩니다.
·'20~22년 예술기업 공모전, '19~22년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: 서로(SEORO)
▶ "창업도약"지원 사업 선정 기업은 평가를 통해 최대 3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단, 공모 신청 시 단계별 신청요건(업력 등)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아래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의 각 단계별 참여 이력이 누적 적용됩니다.
·'20~22년 예술기업 공모전, '19~22년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:서로(SEOR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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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글로벌 도약 지원
③ 글로벌 진출 지원 - 해외 진출 지원
* 해외 마케팅 및 세일즈 인력 보유 등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- 기업공개(IPO) 전 단계의 비상장 및 국내외 법인사업자 * 사업 공고일 이전 국내 또는 국외 법인사업자로,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대한민국 상법상 설립된 법인이 ①최대주주이거나, ②보유한 주식의 지분이 50%를 초과해야 함 |
■ 공통 유의사항
위한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* 사업기간(9-11월) 동안 핵심인력(대표자 등)이 프로그램 전 과정 참여 필수 * 예술장품 창·제작, 일회성 공연·전시·행사·해외투어, 해외박람회(컨퍼런스) 일반 참관, 단순 단건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건은 지원에서 제외됨 * 지원을 통한 해당분야 파급효과와 기업 수익 다각화 등 정량·정성적 성과증빙이 가능해야 함 * 복수의 사업체 보유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만 신청 필수 |
ㄱㄱ
▣ 신청방법
- (접수기간) 공고일 ~ 2023년 8월 11일(금) 15:00까지
* 15시 이후 입력 및 제출 불가
- (신청방법)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에서 온라인 제출
▣ 제외대상
① 고유번호증·면세사업자 및 비영리조직 신청 불가
② 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추가 공고(초기창업 지원, 창업도약
지원, 글로벌 도약 지원) 사업간 중복 신청 불가(심사대상 제외)
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< ③항의 조건 예외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
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< ④항의 조건 예외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1.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
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⑤ 사업자등록증 소지 기업이 휴·폐업 중인 경우
⑥ 문화체육관광부의 「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
위반행위 적용대상 기업
⑦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
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
의 경우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
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⑧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
벌금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의 경우
⑨ 기업의 경우,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및 금융·보험업, 부동산업,
갬블링·베팅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
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, 보조금 수굽의 제한을 받은 조직
⑪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⑫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「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(조직)
⑬ 신청 조직의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경우, 대표자 전원이 위의 ①~⑫에 해당
되지 않아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