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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 예술분야 창업지원 사업의 추가 공모 지원금 신청하세요

 

 

 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

창업기업의 역량 제고와 사업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

<2023 예술분야 창업지원 사업>의 추가 공모를 합니다.

 

※ 예술분야 창업기업

미술(응용미술 포함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, 만화, 게임,

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술 분야의 기업(업력 7년 이내(중소기업 창업기업법 제2조))을 모두 포함

*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(정의) 및 제 36차(개정 22.9.27.), 시행(23.3.28.) 기준으로 예술기업 정의

* 연예, 영화, 만화, 건축, 출판, 어문, 게임, 애니메이션 등은 후 순위

 

▣ 공모개요

  • (지원목적)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체계적 지원 통한 자생력 제고
  • (지원대상) 예술분야 창업기업

* 비영리 조직 및 면세사업자 제외

  • (지원기간) 2023년 9월 ~ 11월 (약 3개월)
  • (선정규모) 예술분야 창업기업 12개사

* 초기창업 5개사, 창업도약 4개사, 글로벌도악-진출단계 3개사

  • (지원내용) 단계별 맞춤의 사업자금 및 교육·컨설팅 지원

 

▣ 신청대상

단계별 대상과 요건이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단계간 중복 신청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• 초기창업/창업도약 지원
① 초기창업 지원
  • (신청대상) 예술분야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
  • (신청요건) 공고일 기준 기업 설립 후 3년 미만의 사업자
* 사업개시일이 2020.7.26.~2023.7.25. 이내인 창업기업
② 창업도약 지원
    • (신청대상) 예술분야 업력 3년 이상 ~ 7년 이내 창업기업
    • (신청요건)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
* 사업개시일이 2020.7.26.~2023.7.25. 이내인 창업기업
■ 공통 유의사항
  • (개인사업자)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  • (법인사업자)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※ 단, 중소기업창업법지원법 시행령 제2조(창업의 범위)에 의거,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
통한 법인전환 시 (동종전환), 개인사업자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업력으로 판단함
  •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* 선정 후 공모신청서 제안 성과목표(산출물, 공동·특화 목표, 기대효과)는 개선을
위한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
* 예술작품 창·제작, 일회성 공연·전시·행사·해외투어, 단순 단건 홍보 및 홈페이지
제작 건은 지원에서 제외됨
* 지원을 통한 해당분야 파급효과와 기업 수익 다각화 등 정량·정성적 성과증빙이
가능해야 함
* 사업기간(9-11월) 동안 핵심인력(대표자 등)이 프로그램 전 과정 참여 필수
* 복수의 사업체 보유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만 신청 필수
■ 우대사항
아래 해당되는 경우, 1차 심사 시 가산점(각 2점) 부여
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
② 19년~22년 예술기업 공모전(예비, 초기, 성장) 및 문화예술 사회적경제
서로(SEORO)지원사업 (시작, 세움, 성장) 선정기업 중 수상기업
(IR데모데이, 투자유치대회, 임팩트투자유치대회)
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(KOPIS) 빅데이터 공모전 수상기업
④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일 경우
(1983.7.26. 이후 출생인 자, 공동대표의 경우 1인만 해당돼도 가능)
⑤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 지역)외 지역인 기업
⑥ 사업주가 장애예술인 또는 상시근로자의 30% 이상을 장애예술인으로 고용한
사업체
▶ "초기창업" 지원 사업은 최대 3회 신청·선정이 가능합니다.
- 단, 공모 신청 시 단계별 신청요건(업력 등)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아래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의 각 단계별 참여 이력이 누적 적용됩니다.
·'20~22년 예술기업 공모전, '19~22년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: 서로(SEORO)
▶ "창업도약"지원 사업 선정 기업은 평가를 통해 최대 3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단, 공모 신청 시 단계별 신청요건(업력 등)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아래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의 각 단계별 참여 이력이 누적 적용됩니다.
·'20~22년 예술기업 공모전, '19~22년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:서로(SEORO)
  • 글로벌 도약 지원
③ 글로벌 진출 지원 - 해외 진출 지원
  • (신청대상) 해외 진출 계획이 명확하며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예술기업
  • (신청요건)
- 제품·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국내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예술기업
* 해외 마케팅 및 세일즈 인력 보유 등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
- 기업공개(IPO) 전 단계의 비상장 및 국내외 법인사업자
* 사업 공고일 이전 국내 또는 국외 법인사업자로,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대한민국 상법상
설립된 법인이 ①최대주주이거나, ②보유한 주식의 지분이 50%를 초과해야 함
■ 공통 유의사항
  • 지원단계(글로벌 준비 지원/글로벌 진출 지원)는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됨
  • 대표자 및 주요 실무자 영어 능통
  •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* 선정 후 공모신청서 제안 성과목표(산출물, 공통·특화 목표, 기대효과)는 개선을
위한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
* 사업기간(9-11월) 동안 핵심인력(대표자 등)이 프로그램 전 과정 참여 필수
* 예술장품 창·제작, 일회성 공연·전시·행사·해외투어, 해외박람회(컨퍼런스) 일반
참관, 단순 단건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건은 지원에서 제외됨
* 지원을 통한 해당분야 파급효과와 기업 수익 다각화 등 정량·정성적 성과증빙이
가능해야 함
* 복수의 사업체 보유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만 신청 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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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신청방법

  • (접수기간) 공고일 ~ 2023년 8월 11일(금) 15:00까지

* 15시 이후 입력 및 제출 불가

  • (신청방법)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에서 온라인 제출

 

 

▣ 제외대상

① 고유번호증·면세사업자 및 비영리조직 신청 불가

② 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추가 공고(초기창업 지원, 창업도약

지원, 글로벌 도약 지원) 사업간 중복 신청 불가(심사대상 제외)

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
< ③항의 조건 예외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
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
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

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
< ④항의 조건 예외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

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⑤ 사업자등록증 소지 기업이 휴·폐업 중인 경우

⑥ 문화체육관광부의 「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

위반행위 적용대상 기업

⑦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

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

의 경우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

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
⑧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

벌금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의 경우

⑨ 기업의 경우,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및 금융·보험업, 부동산업,

갬블링·베팅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

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, 보조금 수굽의 제한을 받은 조직

⑪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⑫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「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
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(조직)

⑬ 신청 조직의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경우, 대표자 전원이 위의 ①~⑫에 해당

되지 않아야 함